전상우 <상공자원부 유통산업과장>

지난 몇년간 피라미드판매는 사행심을 부추겨 판매원을 모집하고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으며 아직도 피해사례
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라미드판매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한 다단계판매를
말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란 도.소매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상품을 구입,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이다.

점포망이나 광고가 필요치 않아 사업개시가 쉽다. 또 원칙적으로 싼값에
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이 크다.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피라미드판매"시비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가입비 교재비등의 명목으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물의가 빚어지기도 한다.

또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를 강요하고 하위판매원 모집의무를 부과하는가
하면 판매원의 수입은 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서 발생토록
한다.

사람장사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환불및 품질보증제도가 미비한 등의
폐단도 있다. 피라미드판매의 폐해를 막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다단계판매가 불건전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피라미드판매를 방지할수 있는 제약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92년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피라미드판매
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나 시행결과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방지함에
있어서 많은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판매업자로 하여금
등록하거나 신고토록 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판매업자의 실태파악이 곤란해 소비자피해방지가 어렵게 돼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운영상황도 신고토록 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환불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환불기피 지연사례가 많다. 특히 판매업자의
폐업시에는 환불받을 길이 없다.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14일이내로 돼있는 반품가능기간을 연장하고
상품을 판매원으로 부터 구입하였더라도 판매업자에게 직접 반품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판매업자는 매월 매출액중 일정비율만큼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해야한다.

그밖에 다단계판매상품에는 가격표시제를 적용하여 판매원의 임의적인
가격요구를 방지하고 고가제품은 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정가액이하의 상품만 판매할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판매원에게 가입비등의 부담을 주거나 하위판매원 모집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등 사행성과 소비자피해유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이상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개정돼 피라미드판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철저한 규제장치가
마련되면 사행성이 있고 소비자피해을 유발하는 피라미드판매는 봉쇄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