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집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몇가지 유념할 점을 지적한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현행 토초세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수단의 합리성을 근거지우는 이른바 토지공개념론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토지투기현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없이 토지초과이득세
라는 수단의 위헌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수 없는 것이므로 차제에 이점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접근방법은 외국의 헌법소송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다.

만약 토지투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에 따른 조세저항 이상의 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지가안정이라는 과제가 우리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까지 인정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 침해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합헌적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미실현이득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고
는 담세력에 상응한 공평한 세부담의 배분이라고 하는 소득세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소득이 "두 시점간 경제적 능력의 순증의 금전가치"라는 입장에서 어느
항목이 소득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만족을 가져다 주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지배하는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

소유자산의 가치증가는 이러한 능력을 증가시키므로 금전가치로 평가
할수 있는 한 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제도상으로도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두고있다.

이처럼 "실현"이 소득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소득개념을 이같이 미실현이익도 포함시킴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욱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셋째로 누진세율이 아니면 불평등한 조세인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여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통설이었으나
단일세율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80년대에 와서는 소득세율
조차도 비례세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게 되었다.

물론 이같은 단일세율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누진세율=평등 비례세율=불평등"이
라는 소박한 생각은 다소 위험하다.

이는 조세의 공평성을 중시할 것인가,아니면 조세의 중립성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아직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넷째로 경제적 수단의 법적 통제문제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토지초과
이득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법적수단으로는 조세와 과징금을
들수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로 도입하는 방안과 현행 체제와 같이
단행법률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제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규제세를 다른 경제적 수단(조세특별조치나
과징금)으로 대치가능함에도 규제세라는 독립된 형태의 조세제도를
굳이 구축한 경우에는 재정조세에 수반되는 원리의 엄격한 적용은
재정세와 규제세의 본질적인 차이(양자의 침해동기의 상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다섯째로 지가등락에 따른 손실의 고려문제는 법인의 결손금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인정하여야 할것이냐에
관한 문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자동차 가전제품등 양도손실이
당초부터 예상되는 물건도 과세대상으로 할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과세제도는 이러한 사항들이 조세법상의
입법재량임을 반증한다.

여섯째로 양도소득세에서의 공제문제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단계 효과 과세대상을 달리한다.

즉 양도소득세가 양도단계에서의 과세인데 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단계에서의 과세이다.

따라서 위 양자는 적어도 경제적 이중과세라고 할수는 있어도 법률상
으로는 이중과세라고 할수없다.

경제적 이중과세의 경우 이를 어느정도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은 입법
재량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액의 공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수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현행 규정이 다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위헌성이 현저하지 않거나 위헌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할수있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려진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터에 이와 반대취지로
법안을 확정할수 없다고 하더라도,이같은 사정을 반영,가급적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치는 소급효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제기중인 자를 정부제도를 신뢰하고 이에 순응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비하여 결과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옛 성현은 인간은 고래로 작은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지아니함을
원망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