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사업대상: 60세이상의 노인(부부는 1명이 60세미만도 가능)

.사업주체: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업규모: 입소정원 5인이상

.건축허가전부터 관할 시.군.구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입소자
모집은 설치허가를 받은 후 할 것

.최저 20년이상의 사업계획서및 무리하지 않은 재정계획서 작성

.입소보증금의 산정은 건설비 감가상각액등과 서비스 내용에 맞게 합리적
으로 결정하고 월 이용료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초로 적절하게 할 것

.중간에 사망 또는 퇴소시엔 입소월수에 따른 반환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할


.계약시 입소희망자에게 계약절차 입소금지급방법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

.계약체결전에 입소희망 노인이 원하는 경우 사전체험입소를 시켜줄 것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유형 입소보증금 이용료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조건 반환금내용 요보호상태시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등이
명시될 것

.서류비치: 시설연혁기록부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직원인사기록카드
결산서 수입지출보조부

.입소자모집시엔 과대광고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거나
그로인해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설치허가

.허가권자: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설치자의 이력서및 주민등록등본(법인 단체인 경우 정관및
등기부등본), 시설위치도및 평면도, 입소보증금및 이용료 관계서류, 사업
계획서 재정계획서 재산목록 입소계약서양식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처리절차: 신청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내면 사업타당성과 객관적인
견해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면담을 통해 사업신청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및 고시내용에
합치되는지를 확인

<> 재정확보기준(보사부 고시)

.자기자본: 시설신축시 총소요경비의 30%이상, 시설운용에 필요한 연간
경비의 30%이상(단 사회복지법인은 제외)

.보증보험 가입의무: 총 입소보증금의 80%(단 사회복지법인은 50%, 10인
미만은 입소자 3분의2 동의시 임의선택)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