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회재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시중은행장
들이 단골손님처럼 참석하는 관행을 두고 은행권에서 "불필요한 의전행사"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재무위원회는 한은과 은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때마다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참석시키고 있으나 은행장들이 질문한번 받지 않고 시간만허비,
비생산적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장의 국정감사장출석은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를 두고 재무위원장
(민자당심정구의원)이 요청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장에도 어김없이 정지태상업은행장을 비롯한 13개
시중은행장과 봉종현장기신용은행장 이방호수협중앙회장및 3개투신사
사장 등 17개금융기관장이 참석한다.

첨석일은 은감원에 대한감사가 이뤄지는 30일 하루.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하는 은행장들에 대한 심문요지는 "주거래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상황"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시중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대한 여신관리현황은
공식수감기관인 은감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모두 확인할수 있어
실제 은행장들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의 주요이슈의 하나였던 한양문제가 이번 은감원감사에서 집중적
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한양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의 행장이 참석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수 있으나 특별한 사안도 없는 은행장들마저도 대거
참석시키는 것은 "구태"의 하나로 밖에 볼수없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사고등 대형금융사건등 국정감사장의 단골메뉴와도 관계없는
은행장들이 온종일 의자만 지키고 있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다.

은행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날은 일부 임원과 부장및 비서실장들
도 "줄줄이" 배석하기 마련이어서 은행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다.

물론 은행장들이 감사장에 출석하는 날이 하루 뿐이어서 "시간소모"가
별거 아니다는 지적도 있고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유지"차원에서 필요
하다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마지못해 참석,하루를 "때우고"온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국정감사장의 은행장출석을 재고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