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한국은행노조 신임집행부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노조공백현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2일 한국은행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경호씨가 심일선씨등 신임노조집행부 4명을 상
대로낸 위원장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있다"며 원고승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은행 노조선거규정 제2항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의직인이나 투표용지를 교부한 자의 사인(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투표관리실무위원들이 착오로 사인대신 사인(sign)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배로 무효표로 간주돼야 하며 이럴 경우 위원장
당선표수가 모자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