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

추석연휴기간에도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찾을수 있다. 신용카드분실
신고도 가능하며 자기앞수표가 진짜인지도 확인할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본사및 주요 지방점포에 교통사고처리및 상담코너를
설치, 각종 사고를 직접 처리한다.

따라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언제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지와
보험사들의 연락처를 알아두면 추석연휴를 큰 불편없이 지낼수 있다.

<> 현금보관업무 =중소기업 국민 주택은행등 3개 국책은행에서 18일
하룻동안 임시로 현금을 보관해 준다.

취급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현금보관업무를 취급하는
지점은 각 은행에서 25개씩,총75개이다.

농협은 1백12개영업점에서 18일,19일과 21일 3일간 현금을 보관해준다.
현금을 가져가면 담당직원이 "현금보관증"을 써준다. 이 보관증을 가지고
연휴가 끝난뒤 현금을 찾을수 있다.

자기계좌에 입금도 가능하다. 반드시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돈을
맡길수 있으며 수표나 어음도 보관할수 있다.

문의전화는 <>주택 769-7283,7293 <>기업 729-6857,6858 <>국민
317-2114,2415 <>농협 397-6440.

<> 현금지급서비스 ="365일코너"나 "24시간코너"등이 설치된 대부분
은행에서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돈을
찾을수 있다.

또 기차역이나 전철역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D와 ATM도 정상가동한다.
출금한도도 1회에 70만원까지로 평소와 같다.

은행들은 서울역지하철역등에 은행공동의 ATM을 가동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신한은행은 1백10개에 달하는 독립무인점포를
정상운영한다.

그러나 은행에따라 자동화기기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곳도 있다. 현금
서비스도 평소와 같이 받을수 있다. 남아있는 서비스한도내에서 자동화
기기 가동시간에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 자기앞수표및 신용카드조회 =외환 신한 보람은행등 대부분 은행이
연휴기간에도 수표나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받는다.

특히 신한은행과 보람은행은 "텔레뱅킹서비스"를 정상 가동, 전화로
잔액조회도 할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 야간금고운영 =국민은행과 외환은행등은 연휴때도 야간금고를
운영한다. 단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은행과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지정된 열쇠만 있으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금고에 돈을 맡길수 있다.

<하영춘 기자>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는 15일 "고향가는 길 교통사고처리요령"을 통해 가족한정
특약에 든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졸음운전을 막기위해 친지나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보다는 운전자가 휴식을 취한후 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시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의 응급처치비용을
우선 지급했으면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받은 다음 연휴가 끝난후
가입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기 보다는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신고서"를 작성, 보험처리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귀향길에 오르기 전에 각보험사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비치된 양식을 준비
하면 편리하다.

손보협회는 특히 접촉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히 견인
해야 할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등을 정확하게 따지고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등을 알아둬야 한다.

또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보상은 사고지역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 추석연휴기간동안 자동차를 빌리려고 할때는 반드시 영업용 렌터카
(차량번호판에 "허"로 표시)임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자가용을 빌리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가입보험사의 24시간 보상서비스 연락처도 미리 챙겨두는게 좋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