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은 거래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거래상황을 분기별로
통보토록 의무화 된다.

또 금융기관의 경력직 임직원 채용때 "경력및 징계조회제"가 의무화돼
금융기관에서 사고를 낸 임직원은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재취업이 어려워
진다.

재무부는 12일 은행감독원 회의실에서 임창렬 재무부제1차관보 주재로
은행.보험.증권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피해 방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거래명세 통보제와 관련,지금은 증권사등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거래내역을 부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 은행도 일정액 이상 거래자에 대해선
거래내역을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통보대상은 은행의 업무부담을 감안, 우선은 거래액 3억~5억원이상으로
한뒤 점차 통보대상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통보는 분기별로 하고 해당은행에 거래하는 동일인의 계좌를 합쳐
예금주별로 통보키로 했다.

구체적인 통보제 시행방안은 은행감독원이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고를 낸 금융기관 임직원은 다시 금융기관에 근무하기
어렵도록 경력직 임직원 채용땐 종전 근무기관에서의 업무수행 태도, 징계
유무, 퇴직경위등을 조회하고 조회를 의뢰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회시토록 위무화 했다.

조회자료는 임원의 경우엔 주주총회 임원선임안건에 첨부시키고 일반직원의
자료는 채용결재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각 감독원의 소비자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되도록 기구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사고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이
내규로 정한 일반휴가는 모두 쓸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재무부 조사결과 93년도하계휴가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사의 대리급이상
직원중 51%만이 정상적으로 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