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세금우대저축,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채권이자, 배우자상속공제한도, 상속
증여세의 시효, 고용보험공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지방중소기업
세제지원등 여러 부문에 걸친 보완사항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축기피방지
를 겨냥한 사항들이다.

실물보유채권의 이자에 대한 중과세를 삭제했고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과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계속 현행과 같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세금우대를 부여키로 한것들이 그것이다.

발표한지 한달도 못돼 보완해야 했다는 사실에서 정부가 경제에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졸속성안했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애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 특히 제도
금융권으로 부터의 저축예금의 이탈가능성이 큰 부분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의 국회제출이전 단계에서 시정보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을 9월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기로
한것은 논리성이 희박한 억지이며 금년말까지의 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하는게
저축권장을 노린 보완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당초의 저축의 세금우대 전면폐지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과세의 공평화를 추구하려는 세제개편취지에는 합치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서 계속 필요한 저축을 감퇴시킬 마이너스 효과를
너무 무시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완안은 당초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거액의
자금이 은행 보험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정부의 당초 세제개편안의 경제효과 분석에서 93년말
금융저축 414조1,556억원의 14.3%인 56조원이 주식.부동산등 금융저축이외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금융권이탈 가능액은 최소한 56조원의
30~50%인 17조~28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한바 있을 정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해도 저축의 세금우대를 전면폐지 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제도금융권밖으로 이탈하는 것은 확실한것 같다.

물가와 국제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소비보다도 아직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와 통일에 필요한 국내자금을 마련해야 할 한국경제에는 저축
감퇴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실명제실시로 저축감퇴가 예상돼 왔다면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세금우대
저축을 더 뒷받침해 주는 세제상 배려를 했어야 했다.

물론 긴 눈으로 볼때 언젠가는 저축은 물론 98년이후로 과세를 미룬
주식양도차익도 종합과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

차제에 강조할 것은 세제개편이 경제의 발전단계를 배려한 세제개혁이
돼야 하며 세수확대보다는 경제현실에 부합한 세제합리화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