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0일까지 근로자장기저축등 17개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가입후 3년동안 현행 세제혜택
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내년부터 무신고.허위신고.조세포탈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효(부과
제척기간)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근로자가 95년7월에 도입
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에 대해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5일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94세제개편안"중 일부사항을 이같이 보
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세금우대저축이나 장기저축성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
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가입자에 대해선 기존의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되 "기존가입"의 기준일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오는
30일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과세시행을 3년간 연장,오는99년1월1일이후에 가
입분부터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채권이자에 대해선 만기가 5년미만인 단기채권은 15%로 원천징수한뒤 기
준금액초과분은 종합과세하고 5년이상-10년미만(세율;30%)및 10년이상("2
5%)장기채권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물보유에 대해 40%의 고율로 과세하려던 당초 방안은 철회했다.

고용보험료 공제와 관련,근로자에 대해선 보험료(월급여의 0. 3%)를 전액
소득공제하고 사업자에 대해선("1%)모두 손비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실업때
받는 "실업급여"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입주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때부터
5년동안 50%를 감면해주고 소득세최저세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것
에 맞춰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3만5천원에서 일5만원으로 높이기로했다.

이밖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부동산.
중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 적용범위를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