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는 흔히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말한다.

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람의 인격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란 가장 귀중한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 무엇이냐는 것이 항상 철학적 종교적 기본명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삶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죽음의 정의 또한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삶이 끝나는 시점 즉 죽음의 시작을 뇌사로 인정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현행 국내법이 "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망의 정의에
관한 조항은 없고 사망의 판정은 사실상 의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학계는 사망을 종래의 심장정지설에서 뇌사설로 바꾸어 93년3월
에는 대한의학협회에서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기까지에는 학계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벌어졌었다.

대체로 의학계는 뇌사설이 대세인 반면에 철학계서는 심장정지설을 주장
하는 학자가 있었다.

결론은 뇌사설로 굳고 말았지만 생명의 문제에 대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자체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의학계가 뇌사설을 주도하게 된것은 의술의 발달로 각막, 간장, 신장,
심장등의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심장이식수술에 신선한 상태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뇌사환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은 88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요즘은 일반화되어 있는 셈이고 3월말현재 자신이 죽을 경우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24,708명이나 된다.

얼마전 교통사고로 뇌사한 탤런트 석광열의 장기기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반면에 필리핀 국립신장연구소의 외과의사 4명은 18세청년의 장기를 부유한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외신보도는
장기이식의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장기기증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우리나라는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모자라 장기밀매가
성행하는 형편이라 한다.

아무튼 장기이식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인만큼 "놔사및 장기이식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