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93년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중 "막걸리의 공급
구역제한"에 따라 제기된 문제는 그동안 막걸리의 공급구역을 양조장이
위치한 시.군으로 제한했던 것을 서울등 6대도시에 한해 막걸리의 공급구역
제한을 푼다는 것이다.

또 캔과 팩제품의 막걸리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곳이나 공급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유지들인 일부 양조업자들은 공급구역제한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여년간 누려왔던 그들만의 기득권보호를 목적으로 "막걸리의 공급구역
해제"를 막기위해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막걸리의 공급구역 제한"
은 민주시민의식 파괴로 보다 더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민자당 그리고 일부 탁주제조업자들은 알아야 한다.

법의 개정은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인만큼 정부와 여당은 일부 탁주
제조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법개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반드시 철폐되도록 정부와 민자당은 정권유지
차원을 넘어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실현될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심근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