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으로 할것인가,농어촌연금으로 할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5년7월부터 농어민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
으나 정부내에서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에게까지 실시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내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 내년 7월
부터 농어민만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농어민연금을 실시한다
는 방침이나 보사부는 농어민은 물론 군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도 강
제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연금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사부는 군이하 지역에 자영업자가 소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내에서
농어민만을 가입케 할 경우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영업자도 강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농어민에게는 갹출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되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기획원은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에게 갹출료 지원없이 강제가입
시킬경우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보사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해 상
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촌지역 자영업자만을 강제 가입시키고 도시지역 자
영업자는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원은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파악되는 오는 96년까지는 현재대로
희망자만 임의 가입토록 하고 96년 이후에 강제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에 대해 1인당 월
갹출료 6천6백원의 3분의 1인 2천2백원을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농특세
세수중 4백5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