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 불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외국인에겐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이 많은 것도 큰 이유가
돼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미 세워놓은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전면적
으로 뜯어고쳐 개방폭을 대폭 늘렸다.

천천히 개방키로 했던 업종들은 앞당겨 문호를 열면서 외국인에겐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던 업종(유보업종)을 대대적으로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개방을 유보했던 업종중 25개업종이 풀리고 이미 개방일정이
잡혀있던 업종중 32개업종의 개방시기가 당겨져 오는 97년까지 57개
업종이 추가로 개방되게 됐다.

이미 예정돼있던 것까지 합하면 올하반기부터 97년1월까지 115개업종이
개방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7월부터 3개업종이 개방된데 이어
<>내년부터 44개<>96년엔 47개<>97년에 21개업종이 연차적으로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 84%에서
96년1월엔 94.2%, 97년1월엔 95.3%로 높아지게 된다.

95년 개방을 유보시키기로 돼있던 업종중 정기및 부정기 항공운송업과
항공및 육상화물취급업등 3개업종이 부분개방된다.

항공운송업은 개방초기인 점을 감안해 외국인지분 참여율을 20%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화물취급업은 외국인지분을 50%미만까지 허용한다.

이와함께 96~97년에 개방토록 돼있었던 전세버스운송업 석탄채굴업
항공기지상관리서비스업등이 95년부터 개방된다.

96년 유보업종중 예식장 욕탕 시외버스운송 택시운송 특수화물및
정기도로노선화물운송 부동산중개.관리.감정 곡물소매업등 15개업종이
풀린다.

이중 곡물소매업은 식량을 취급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상품연쇄화사업
형태로 제한하며 나머지 14개업종은 아무런 제한없이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97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돼있던 업종중에
도시간및 구역내 철도운송과 경호경비업에 외국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철도운송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기로 했으며 경호경비업은 외국인
지분을 50%미만으로 하고 임원은 내국인으로 앉혀야 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