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최근 사학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규개정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것은 그동안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등 수많은 비영리법인들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지난93년말 현재 3,920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은 그 기능면에서나 규모면에서
경제 사회적인 비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역할과 참여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의 존립목적이 사회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적qa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은 당초의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게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공익 또는 비영리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이들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입학과 관련된 학교법인의 비리, 의료법인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모든 비영리법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이와같은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독지가들의 출연의지가 저하되며 일부에서는 법인내부분쟁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경향까지 있다.

얼마전에 일어난 일부 학교법인의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결과적으로 해당
학교법인의 존폐가 거론되었고 학생과 교직원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와같이 학교법인운영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의 발생원인은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 이와 이해
관계자의 객관적인 감시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재정과 경영에 관한 정보가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정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는 자발적인 공개에 의해서 완성된다.

예를 들어 사학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익대 연세대 조선대 등이
재정상황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일반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외부출연도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다.

사실 이러한 재정공개가 법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져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재정과 각종 경영보고를 받고 있고 또 각종
감사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후관리는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가 많았으며
소수의 공무원과 부족한 감사능력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는 애당초 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못하는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동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관리는 국민의 불신만 낳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공익법인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가 정부감사와 2중감사가 되며 감사비용부담
능력이 열악한 재정상태에 추가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과거 비실명제시대에 이루어진 각종 회계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회계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회계처리를 부정의 차원에서 적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수행능력과 윤리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인에 있어서 재정공개는 세계적 추세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실시로 각종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공인
회계사 업무의 확대및 개방도 요구되고 있다.

만약 전체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일본과 같이 가장 공익성이 높은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법인부터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 종류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부정적발
보다는 회계능력을 감안하여 지도감사도 시작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능력을 높여줘야 할것이다.

장부회계 증빙정리등 일반기업과는 다른 이들 법인의 자문역할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감사수수료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기업감사와는 다른 체계로서 보다 저렴한 보수기준을 마련해서
법인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민간자율기능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사후관리적인 감사에 의한
효익보다는 감사를 기대한 법인 임직원의 건실한 회계처리로 부정과 비리를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다는데 중점이 있다.

이에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영정상화는 자율규제와 자율감시에 의해 국민의
신뢰를 받게되고 감독관청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킬수 있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결과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얻게 될것이다.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안방에서 국제경쟁을 해야하는 각종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종래의 사회적 기여를 방패삼아 재정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득이 될수 없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정부는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적으로 재정공개와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들의 설립목적이 사회봉사에 있으므로 사회적 신뢰성의 확보가
이들의 발전적인 장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