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중 부인의 의료보험료를 면제하는 문제를 놓고 이를
추진하려는노동부와 주무부처인 보사부가 대립하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부들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의료보험료를 내던 것을 부인몫의
의료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투입만으로는 올하반기 인력수급에
대처하기 어려워 맞벌이 부부중 부인의 의료보험료가 면제되면
중소기업들이 주부인력 고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곧 보사부에 의료보험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해주도록 공식요청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료보험의
기본원칙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공공부조하는 사회보험 취지에 비춰
맞벌이부인의 의보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실적으로 자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등의 맞벌이 부부를 증명하기가
힘든데다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실시할 경우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장기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의료보험료를
물리는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험 재정상 맞벌이
부인의 의료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합산부과할 경우 국가보조가 증가하는데다
부담이 늘어나는 일반 직장인의 반발이 예상돼 실시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