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보다는
현행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위해 현재 지방세세제심의위원회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시키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대통령령기관으로 격상시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은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지방재정조정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위원은 전화세나 주세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
과 경기지역이 전체세수의 50%이상(전화세;51. 4%,주세;44. 5%)을 차지하는
등 지역적편차가 커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세원과 지역
경제력의 격차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
균형개발기금의 활용,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개선,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성강화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개선과 관련,박위원은 "지방간의 편익-노력지수를
기준으로 설정,배급제적성격을 약화하고 지자체의 세입확보노력을
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부세율도 내국세의 일정률로 하기보다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나눠쓰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의 경우 지방양여금을 포함할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5. 8%로 지난90년(42. 0%)보다 3.8%
포인트 높아졌으나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반영,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93년의 경우 서울(99%)직할시(90%)를 제외하곤 도(52%)군(34%)등에
그쳐 전국평균은 69%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