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한 고액예금 1만6천건에 대해
오는11월부터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실명제실시로 중단됐던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원천징수자료 국세청통보를 내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또 차명에 의한 주식위장분산을 막기위해 상장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하고 법인이 가명자에 대해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평가와
향후정책방향"을 마련,관계규정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창렬 금융실명제실시단장은 실명전환의무기간동안 고액을 인출(3천
만원이상)하거나 고랙을 실명으로 전환(연령에 따라 1천5백만~5천만원
이상)해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1만6천5백27건(1만1천5백83명)으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신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조사기준을 마련, 오는
11월께부터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차명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실소유자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자에게
이자.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명의자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자에게
일정기간마다 금융거래내역를 통보하는 사전안내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세대우대저축중 이자소득세율이 5%인 저율과세저축(5종)을 빠르면
오는96년부터 폐지하고 15종의 비과세저축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4~5종을 제외하곤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

또 주식위장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5%이상 지분변동 신고때는
증권감독원이 위장분산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율을 96.75%로 높게 적용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