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건설업체는 공사를 수주받을때 1건의 공사에 대해 일정금액을 넘어
수주할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업체별로 정해진 공사수주 한도액을 도급한도액이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건설업체별로 1건에 수주할수 있는 최대공사금액을 가리킨다.

건설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건설부는 매년 7월1일 전국의 모든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도급한도액을
산정, 발표하고 있다.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각 업체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과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 기술개발비의 규모 상벌여부등을 고려해 도급한도액이 결정
된다.

도급한도액은 정부발주공사는 물론 모든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건설업체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위반금액의 50%이내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부는 27일 건설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오는 97년이후에는 도급한도액
제도가 자칫 대형 외국건설업체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97년 이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