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삼 < KIEP 연구위원 >

서비스협정은 총 6개부와 7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중요한
내용들로는 협정본문 2부의 일반적의무와 규범, 3부의 구체적 약속 그리고
4부의 점진적 자유화라고 할수 있다.

2부 2조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나라의 조치에 의한
혜택이 특정국가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국가간의 무차별원칙이다.

일반상품교역의 경우는 예외없이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하나 서비스협정
에서는 이 원칙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상에 면제조건을 명시하여 이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이에 벗어나는 조치라도 취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비스교역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부문별로 양국간이나 복수간 협약들만 존재해온 탓에 이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할 경우 이러한 협약들의 회원국들과 여타 국가들간에 불공평
한 서비스교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부문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서 벗어날 경우 보복조치도 허용되고 동원칙의 면제대상조치들에 대한
심사및 허가가 엄격히 다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부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16조의 시장접근, 17조의 내국민대우및 18조의 추가적 개방약속으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도 내국민대우란 한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가 국내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다.

일반상품교역에서는 이원칙이 일반적 의무사항이며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비해 서비스협정상에는 일반적 의무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양허계획에
포함된 이유는 분야별로 국가간 제도의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
적용키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내국민대우적용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대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예컨대 사전적인 거주요건같은 것은 외국인 사업자가 충족시키기 불가능
함)이 문제를 양허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를 도출해 내도록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4부에서는 점진적인 자유화의 추진방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상품
교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된다.

즉 일반상품의 경우는 대체로 관세의 인하라든가 비관세장벽의 철폐등에
의해 자유화가 추진된다고 볼수 있다.

반면 서비스교역의 경우는 관세부과의 의미가 없으며 제한조치로 취해지는
국내의 조치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경우와 상이하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가 각국의 양허
계획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며 점진적인 자유화 또한 이러한 양허계획상의
제한조치들의 완화 또는 철폐를 놓고 양허협상에 의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국 분류상의 11개분야 155개 업종중
사업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등 8개분야 78개업종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간의 쌍무간협상이나 협정등을 통해, 또는 정부의 개방계획을 통해
개방이 확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양허계획에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압력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개방하더라도 양허내용상의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
조치들의 점진적인 철폐를 추후에 협상함으로써 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장개방에 대한 준비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이는 서비스가 개별적인 상품으로 소비되거나 다른 산업에 대한 보완재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이 증대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된다는 면에서는 시장개방의 이익 또한 중요함을 알수 있다.

시장개방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처럼 보기 쉬우나
사실 다른나라들의 시장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됨을 의미한다.

시각을 넓혀 외국의 시장들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키워 대외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