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회원사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약이나 업무지침
을 운영하는 69개 협회및 단체중 전문건설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
자동차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관세사회등 50개협회의 14개 경쟁제한유형을
추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내달중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매출액이 일정규모이하인 기업은 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가입에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약등을 만들어 사실상
정부가 위탁한 사업에 이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하거나 판매지역
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공동행위를 업무지침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정부 해당부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임을 감안,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경젱제한규정을 협회가 자체 시정토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이같은 과제를 오는 8월 경제행정
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진행된
규제완화중 각종 인허가등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진입규제는 공정경쟁을 촉진
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의, 공정위입장을 유권해석으로 삼아 과감하게
진입제한을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인허가와 관련된 진입규제는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전면재검토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상시
출석시켜 진입장벽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