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이 충분할 경우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
험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
이 나왔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현대해상이 신희정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위자료와 상실수익액(향후 치료비 및 개
호비 1억7천여만원)을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73만7천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존기간을 에측하기 어렵고 가해자(보험사)가 피해자
에게 장기간 정기금 지급능력이 의문시돼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일시금으
로 지급토록 했으나 보험사의 담보능력이 충분한 만큼 정기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