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우수업체에 대상으로 정밀심사분석을 통해 일정기
간 여신한도를설정해 여신을 취급하는 "포괄여신한도제"를 도입토록 하고
올해부터 96년사이에 1~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은감원은 18일 확대연석회의에 보고한 "최근 여신관리규제완화내용및 향후
추진과제"를 통해 은행경영상 최대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실여신문
제에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부실여신발생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할수 있
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관련,은행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기능을 활성,신규부실발생
을예방하기위해 포괄여신한도제를 도입하고 부실여신확대를 막기위해 조기
경보제도를 강화키로했다.
또 부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부실여신의 확대방지및 합리적 정리를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30대계열기업군중 11~30대열에 대해서는 기업투자및 부동산승인
규제를 폐지한 만큼 1~10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및 부동산관련세제가 보완
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96년까지는 기업투자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