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감독기관이 산하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때 처음부터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수 없게 됐다.

15일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실시단은 3개감독기관이 은행 보험 투신등에
대해 개인연금저축판매과정의 실명제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벌이고
있는 특검과 관련,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일부 은행과 증권 투신사들은 최근 특검과정에서 "금융실명제비밀보장"
규정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해당 감독기관이 실명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남궁 재무부금융실명제실시부단장은 이와관련 "계좌번호와 거래일자만
기재된 자료는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비밀
보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검사기관은 우선 계좌번호와 거래일자만
기재된 자료를 받아 조사한뒤 이자료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정수의 계좌번호를 무작위추출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서면으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국장은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때 기재해야 하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중 한가지만 있으면 된다"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같은 2단계를 거치면
계좌번호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증권 보험등 3개감독원은 은행 생.손보 투신등이 지난20일부터
시판된 개인연금저축을 팔면서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12일부터 오는23일까지 이들기관에 대해 특검을 벌이고 있으며 자료
제출거부로 알력이 빚어져왔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