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민이 농지나 초지, 산림지 등을 물려 받았을 때는 일정
금액까지 별도의 상속가액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타결로 인한 농민
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 종사자가 농지나 초지,산림지를
상속 받았을 경우 이를 물적공제 대상에서 제외,일정금액까지 따로
공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상속가액에서 빼주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가운데 물적
공제는 총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주택 1채만 상속받더라도
한도액을 훨씬 초과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