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x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x세율)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재료비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
를 낼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부른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 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된다.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두가지가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등이 해당자로 이들
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대상자로 이들은 신고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부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7천
5백여명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