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자사의 새로운 광고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광고대행사에게 참가사례비(리젝션피)를 지급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종전에는 광고주가 새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거나
교체할 경우 복수의 대행사에게 광고기획제안및 시안물을 제출토록 한후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탈락대행사에 대해 광고시안물제작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주고 광고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하려는 의도에서 참가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

동원산업의 경우 지난 2월 마요네스 참치 김 액젖 품목에 대한 광고대행사
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방기획 예음 크리콤등 3개 대행사에게 제안설명회
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선정된 예음을 제외한 나머지 대행사에게 각
5백만원씩의 참가사례비를 지급했다.

동양매직은 지난 1월 연간 45억원의 광고물량대행계약에 따른 제안설명회
를 개최하기 전에 광고대행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시안물
제작경비를 5백만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고 선정된 거손이외의
탈락사 에드케이 선연등에 각 5백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 엔젤라이프도 대홍기획 MBC애드컴 인터컴 코마콤 등 5개 광고
대행사중 대홍기획의 시안을 채택하면서 나머지 탈락대행사에 대해 각
5백만원씩 참가사례비를 지급했다.

에이스침대의 경우에는 오리콤 제일기획 동방기획등 3개대행사의 제안
설명회후 오리콤을 선정하면서 탈락사에 시안물제작비의 약50%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씩 지급했다.

이밖에도 대교출판 대우자동차 대한항공등이 참가사례비를 지급한 바 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참가사례비지급 추세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현상으로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관례화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어 "통상 연간 10억원정도의 광고에 대한 시안물 제작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지적, "인건비와 투입된 시간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젝션피가 최소한 1천만원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