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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기업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의 규제완화및
민영화를 담당했던 정부관리와 학계관계자들을 초청, 29일 롯데호텔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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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 ]]]

정부는 지난해말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의 경영권을
민간에게 넘겨 경영효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로 인한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주방식을 포기, 경쟁입찰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인 민영화대상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민영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23개 정부투자기관중 민영화대상은
8개기관에 불과하다.

전력 통신 철강등 국민경제에 중요하고 민영화를 통한 효율향상이 필요한
거대공기업들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지분이 50%미만인 52개정부투자기관들중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겨지는 것은 30개이다.

나마지 22개기관은 이미 민간인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영화계획 실시첫해인 올해에만 전체 민영화대상 61개공기업의 70%를
민영화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5월말 현재 민영화됐어야 할 32개공기업중 실제로 민영화된 것은 5개에
불과하다.

98년까지 61개공기업을 전부 매각하겠다는 것도 무리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주인있는 경영이라는 명분보다는 공기업경영권및 소유권의 민간이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주인있는 경영"을 "대주주의 필요성"으로 잘못해석해 정부 스스로 경제력
집중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을 주어야 한다
는 논리에 스스로 구속돼서는 안된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에게 이전되면 이윤추구동기와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히 주인있는 경영이 가능하다는데 신뢰를 가져야 한다.

경쟁입찰방식도 경제력집중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주방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주방식을 성급히 포기했다.

한국비료 민영화의 경우 정부가 전량일괄매각방식을 사용, 대기업들의
경쟁만을 야기했다.

동일투자자에 대한 물량의 한도를 설정하고 경쟁입찰을 유도했다면
대주주간 경쟁은 피할수 있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추진위원회와 주무부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영화추진실무대책반을 강화, 경제적전문성과
정치적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또 민영화이후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각종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