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25일 새벽4시에 북한군의 전면적인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3년1개월간 계속되었던 전쟁을 연배 또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다.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6.25" "6.25사변" 또는 "한국동란"이라 부르고
미국서는 "한국전쟁", 일본은 "조선전쟁"이라고 하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객관화 하여 흔히 미국식으로 "한국전쟁"이라고 지칭한다.

전쟁의 명칭이 무슨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름은 실채를 나타낸다"는
말처럼 전쟁의 명칭이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6.25사변" 또는 "한국동란"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가지 법이론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북한군의 기습남침이므로 선전포고가 없어 전쟁이라고 할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력투쟁인 전쟁이라고 부를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수 없다는 법이론적 근거는 우리헌법제3조에 있다.
제3조(구헌법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61년에 "북한지역에는 한국의 주권에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53년 7월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북한측 자격은 교전단체에 불과
하다는 해석마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형식논리는 남.북한이 91년 9월17일에 유엔에 동시가입한
것으로 현실적 기반이 무너졌다.

남.북한이 모두 정치적으로 "1민족 2국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은 어떠한가.

북한은 물론 전쟁의 발단을 한국군의 북침으로 보는 소위 수정주의자나
일부 소장좌경학자에 의해 주장되는 모양인데 이제 북침설은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해방전쟁론"을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적치하 90일을 서울서 살다가 1.4후퇴때 피난갔었던 전쟁체험세대로는
북한군의 납치 학살 약탈 파괴를 목격했었고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한은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6.25"도 44년의 세월이 흘렀고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6.25사변"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현실적일지 모르지만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