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들도 주택은행과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주택자금을 10년이
상의기한으로 대출할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일반은행들도 주택은행처럼 장기주택마련저축
을 취급할수 있도록 지난 15일자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이에맞춰 대출기한제한을 풀었다.
은행법 21조는 은행의 대출기한을 10년이내로 규제하고 주택금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이상대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
외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만20세이상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만기10년저
축으로 계약일로 부터 5년이상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일정조건을
갖춘무주택자에게는 20년이상 장기대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