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에 표지어음매출을 허용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의 최단만기를 단축키로 한것은 은행권에 단기수신기반을
넓혀준다는게 주목적이다.

이로인해 은행과 투자금융회사를 포함한 2금융권과의 수신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조치의 핵심인 표지어음매출허용과 관련, 은행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나
하나은행 보람은행등 단기금융에 노하우가 비교적 발달된 후발은행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지어음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묶거나 쪼개 고객이 원하는 모양
으로 정형화시킨 어음. 은행의 경쟁력있는 상품인 CD와 만기및 최저금액이
다소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하다.

결국 은행에는 주요 자금조달수단하나가 새로 생긴 셈이다.

표지어음이 얼마나 팔릴지는 매출금리및 은행권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표지어음과 비슷한 CD의 발행금리는 연10.5~11%정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은행권은 CD보다는 소폭 낮은 선에서 표지어음매출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전체로 표지어음을 발행할수 있는 한도(전월중 평균어음할인순잔액
의 30%)는 4조5천억원정도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하나 보람등 후발은행등
적극 공세를 벌일게 분명하다.

이들 후발은행들은 새상품을 업세신장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발은행이 공격적으로 나올경우 기존 은행들도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CD발행한도에 여유가 많은 일부 은행들은 CD로 원하는 자금을
충분히 끌어들일수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지어음매출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도 거둘수 있다.
어음을 팔려면 우선 할인을 통해서 어음을 확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융통이 원활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대 한은자금부장은 "표지어음제도도입등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표지어음매출허용은 CD, 거액환매채(RP), 거액기업어음(CP)등 이른바
단기금융상품의 최단만기단축과 같이 이뤄졌다.

이는 금리자유화의 확대차원이다. CD의 최장만기는 91일에서 60일(최장은
2백70일로 변화없음)로 짧아졌다. 그만큼 단기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진전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은 수신기반확대를 기대할수 있게 됐으나 예금이동에
따른 금리부담 역시 떠안게 됐다. 은행예금중에서 저축예금중 일부가 저축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표지어음이나 만기가 짧아진 CD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측에서 보면 그만큼 금리부담이 늘어나 수지악화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것같다.

단자사들은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을 다소 우려하고 있다. 은행표지어음과
경쟁상대인 단자사상품은 기업어음매출이다.

단자사기업어음매출금리는 연11.8%로 표지어음(매출금리 연10~10.5% 가정)
보다 높다. 그러나 은행권이 폭넓은 점포망과 대출연계라는 주무기를 활용
할 경우 단자사수신에 영향이 미칠수도 있어 일부 단자사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금리자유화의 완결편이라고 할수 있는 3단계자유화
(94~96년)의 시발이다. 3단계자유화대상중 2년미만 예금금리자유화(요구불
예금제외) 시장금리연동부상품도입, 한은자금지원대상 정책자금대출금리
자유화등이 남게됐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