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10일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국내기업으로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어 우선 "파격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특혜를 주고 기술을 얻자는 것인데 그 특혜의 내용을 보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깨끗한 멍석까지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투자개방과 관련해서는 모두 57개 업종을 신규 또는 조기
개방키로 하고 투자유인책으로서는 첨단기술을 지닌 외국업체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특히 고도기술보유기업에 이처럼 파격적인 특혜를
주게된 배경은 최근의 대한 외국인투자동향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8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중심으로 대폭 증가,올들어
5개월 동안에만도 13억1,0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같은기간 대한
외국인투자는 그 절반도 안되는 6억4,800만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고도기술분야는 신규투자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기술수입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 국내기업들이 심각한 기술애로를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외국인투자를
고도기술산업분야쪽으로 몰아간다는 방향설정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첫째 외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우대는 역평등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업차관의 경우 국내기업들은 수년간 애걸복걸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안이다. 이제 국내기업이 거꾸로 "외국인대우"를
요구하게 된 형국이다. 국내기업에는 96년 이후에나 상업차관도입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금융개방계획에 명시돼 있으나 국내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조기허용을 검토해봄직도 하다.

둘째 특혜가 집중적으로 주어질 고도기술업종의 선정작업과 관련해 그
기준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혜의 대상은 국내기업들이
개발하지 못한 "전략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에 한정돼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돼온 비제도부문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야가 노사관계임을 고려한다면 제도개선만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 의문이다. 또 언어소통 외국인자녀교육 등에서도 한국은
"불편한 나라"라는 인식이 외국인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같은 비제도부문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뒷받침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