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 골격이 조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형식으로 발표됐다.

그 핵심부분은 96년부터 부부합산연간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이상에만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도입이다.

그밖에 주요 개편부분으로는 특별소비세 양도세 법인세에 대한 세율인하와
부가세과세특례자의 사실상 폐지등이 지적될수 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제는 금융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금융실명제 이후의
세제개편에 당연히 새로 등장돼야 하는 과세방식이라는 점에서 조금도
이상할게 없다.

실제로 고소득층일수록 전체소득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할때 현행 이자배당소득의 원천 분리과세제는 과세에 있어서의
수직적공평성을 해쳐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문제는 과세기준금액을 어느수준에 설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저항등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 종합과세제도를 빨리 뿌리내리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안은 1,000만~2,000만원으로 돼있다. 이는 예금액이 1억~2억원인
부부이면 일단 종합과세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과세대상이 얼마안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기준금액을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고 들리지만 실시초기에는 무엇보다 이 새제도의 정착
이 중요하다.

그점에서 시행초기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조세연구원안 보다 더 높게 잡고
충격을 줄인 뒤에 기준을 점차 낮춰 대상자를 확대해 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준액 미만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선택키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주민세포함 21.5%)로 돼있는 원천징수분리과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세부담과 세수및 징세비용의 비교에서 분리과세 세율수준의 조정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부부합산에 국한해서 종합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은 시행초기엔 세수증대보다
새제도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또 종합과세실시에 앞서 내년중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 법인세율도
2%포인트 인하키로 돼 있는데 이러한 세율인하는 더 낮추는게 세원노출을
가져온 실명제 실시 이후의 세제개편에 합치되는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실명제로 누락과세대상이 새세원으로 포착됨으로써 그 만큼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또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세율인하로 상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세수증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흔적이 역력하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납세자의 거센 반발대상이 돼 왔던 토초세에
대해 어떤 개선책의 제시가 없는 것도 그러한 세수증대 우선사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