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를 더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땅값은 감정평가사등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산출되며 건축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 이내로 정해놓고 있다.

표준건축비란 정부가 정해놓고 있는 평당 아파트 건축비의 상한선을
말한다.

표준건축비에는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자재비 노임 일반관리비등이 포함
되며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이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등 5곳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비의 상한선을 정한다.

표준건축비는 아파트평수와 층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현재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규모(18평초과 25.7평이하) 국민주택
초과(25.7평초과)등 3가지 평형과 15층이하 16층이상등 6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89년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90년에는 15.3%, 91년 12.4%, 92년 6.3%, 93년
5.2% 각각 인상했으며 올해는 5.6%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