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이 B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때 B국상품에 대해 A국이 정해놓은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해주는 특별조치로 Most Favored Nation의 약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나라는 무조건 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해주도록 돼있다. 가령 한국과 미국은 둘다 GATT회원국인탓에 무조건
서로서로 최혜국대우를 해주고 있다.

GATT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최혜국대우는 지난 80년 양국의
국교정상화와 함께 시작됐다. 중국이 GATT비회원국인 까닭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특혜조치로 최혜국지위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잭슨바닉법이라는 한 미국법은 이민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1년단위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정부는
중국에 대해 매년 최혜국대우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해마다 이맘때쯤
이면 미국과 중국은 이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중국상품은 약40%의
높은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되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금수조치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