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거래비밀보장시행령"은 금융실명제의지에서
후퇴할수 없다는 재무부와 수사등의 애로를 강조한 법무부의 "주고받기"식
해결이라고 할수 있다.

"금융거래사실자체도 비밀보장대상"이라는 재무부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함께 동의서유효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재무부안을 수정, 동의서유효기간을
동의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결정한 것은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의 의미는 "A씨가 B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금융기관종사자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는 사적계약의
일종으로 거래상대자가 계약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계약내용이 곧 금융거래의
내용이므로 누가 누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인 금융거래
사실도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대상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포함된다는 재무부의 입김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거래사실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할때는 법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게된 것이다.

재무부는 그동안 모법인 "긴급명령"에서 비밀대상으로 규정한 것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에는 당연히 금융거래사실까지 포함
된다고 주장해 왔다.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금융조사권을 인정한 모법의
정신도 이같은 견해를 입증한다는 것.

반면 법무부는 긴급명령이 비밀대상을 엄연히 "금융거래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사실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거래사실까지 비밀보장대상에 포함하면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는
본인의 자백이 없는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겯들였다.

겉으로 보기엔 "자구해석"인 듯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킬수 없다"는 재무부와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줄다리기가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할수 있다.

양부처의 이같은 "대립"은 이전총리가 지난3월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시행령"을 "보호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보시키면서
시계추가 법무부쪽으로 기우는 듯이 보였다. 시행령이 유보된후 금융실시
단장인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주재로 관계부처관계자들의 회의를 열어
의견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청와대에 교통정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도 이와관련이 깊다.

그이후 이전총리가 "경질"되면서 재무부의 입김이 세지고 더이상 끌어서는
여론의 질타만 받게된다는 우려가 일면서 법무부의 입장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법무부의 "입장"도 살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서효력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안제5조2항"을 삭제키로 했다.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게 동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가 제시됐으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등이 주장하는 "수사상의 애로"를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