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버섯을 주원료로한 음료시장이 각종 제품의 범람으로 극도로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른바 모방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광고
금지 결정을 내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일 일양
약품이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영진
약품은 일양약품의 ''영비천''과 유사한 제품인 ''영천디''나 ''영천디 에스''를
제조,판매,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진약품의 제품때문에 일양약품이 자기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비천의 상표권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
므로 일양약품의 신청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