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해외점포서 계좌개설 .. 실명제지침 개정 내용
이나 대출원리금을 수표(자기앞 당좌 국고수표등)로 낼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및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가입자의 실명을 일괄
확인한 서류를 통해 단체로 장학적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10일 재무부는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 1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국민주택채권이나 서울시도시철도채권등 법률에 의해 첨가
소화되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공탁금을 낼때도 법무사등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토록 하고 종합통장의 경우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 때와 실명확인증표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기존종합통장에 처음으로 거래예금종목을 추가할
때만 확인증표를 내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업무지침 개정내용이다.
>>>>금융거래자별 실명확인방법개선 <<<<
<>.유치원및 초.중.고생
=이들학생이 장학적금에 가입할때 학교장(유치원장포함)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에 의해 가입자의 실명을 일괄적으로 확인
할수 있게 허용.
이는 장학적금은 가입대상이 미취학아동및 초.중.고학생으로 제한되고
가입한도도 2백만원(국민학생이하는 1백만원)인데다 학교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경우 변칙운영될 소지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이다.
<>.군인.전경.의경.해경
=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군인신분증
등)로도 실명을 확인할수 있게 허용.
<>.가족간 대리법위확대
=대리인이 될수 있는 가족범위를 현행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동일세대원으로 돼있는 친족,호적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
<>.해외근로자 외항선.원양어선선원
=사업주를 통해 급여이쳬계좌 재형저축계좌를 개설할수 있도록 허용.
이때 금융기관은 사업주가 확인한 서류로 실명을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과
출국사실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
<>.재외국민
=국내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때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당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할수 있게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서나 인가서로도 실명확인증표를 대신할수 있게 허용.
<>.사업주에 의한 금융거래
=재형저축 종업원퇴직적립보험등 사업주가 종업원을 대신해 일괄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일괄적으로 실명확인할수 있는 사업주법위에 행정관서장
군부대장 경찰관서장등이 포함됨을 명시.
>>>>금융거래유형별 실명확인개선<<<<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의 수표납부
=세금등 공과금이나 대출원리금을 수표(가계 당좌 국고수표)로 낼 경우
수표뒷면에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설명과 납부내용 또는 대출금
계좌번호를 쓰면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생략.
<>.종합통장실명확인증표사본징구
=현재 실명확인은 통장이 아닌 계좌기준으로 돼있으나 종합통장은 최초로
종합통장거래를 트거나 실명확인증표가 없는 기존통장에 처음으로 거래예금
종목을 추가할 때에만 실명증표사본을 받아 보관토록 개선.
<>.법률규정에 의한 국공채매입 및 공탁금납입
=국민주택채권이나 서울시도시철도채권등 법률에 의해 첨가소화되는
국공채를 사거나 공탁금을 낼때 법무사등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하고
본인의 실명확인절차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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