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간이 9일 개막돼 첫번째행사로 이날 오후 기협회관에서
"개방화시대의 중소기업 국제화전략"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강대 경영대학 지용희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시장개방확대 다자간 무역규범의 강화등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 타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에 노출되게 되었다.

먼저 위협적인 측면을 보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와 투자제한완화등으로 외국상품의 수입과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급증, 국내시장에서도 치열한 국제경쟁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고유업종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기업간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이다.

UR의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 따라 수출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각종지원은
국제규범의 제약을 받게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생존과 성장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UR협상타결로 외국시장도 크게 개방될것이므로 새로운 기업성장의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우위강화방안과 해외직접투자전략,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인건비상승 노사분규증가 인력부족으로 중소기업
은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기 때문이다.

포터(Porter)는 한나라의 국제경쟁력 발전단계를 비교우위원천과 성공한
산업군의 종류에 따라 생산요소주도단계 투자주도단계 혁신주도단계
자산주도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주도단계에서 혁신주도단계로 이행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어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혁신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 국내외기업환경은 크게 변할 것이다. 이에따라
혁신의 필요성과 기회도 많아질 것이므로 중소기업기업가나 경영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연구 개발활동을 고객지향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점은 연구개발능력은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앞서지만
상업화를 위한 혁신에선 오히려 일본기업보다 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알수 있다.

우리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술 개발활동을 하기 위해선 고객과의
접촉을 강화해야 하며 연구 개발부서와 마케팅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고급인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동을 강화
하고 외국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갖추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기술 자금 인력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기업간의 기술
정보교환 공동연구 상호라이선싱(cross licensing)등 폭 넓은 기술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우위의 보완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시 해외투자사업의 단기적인 이익극대화
에 집착, 현지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적재산의 창출과 축적이 부족, 시간이 갈수록 현지국내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연구개발노력이 뒷받침돼야 해외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우선 기술혁신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
UR협정에서도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은 허용가능한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혁신을위해 중소기업구조조종기금 공업발전기금등 재정자금을
지원하고있으나 자금규모미흡 까다로운 절차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자금지원규모 확대와 아울러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을 사업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기술개발준비금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등 다양한 정부의 조세
지원제도가 있으나 규정해석이 불분명하고 행정절차가 복잡,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의 명확화와 단순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제도는 수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제도가 아니므로 UR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중소기업
에게 내국민대우를 해주는 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제도
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도급거래확대유도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도 필요하다.

또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해외진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