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낙후된 SOC시설 확충을 위해 이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참여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유인책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
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더 많은 유인책을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규정과 관련, 배병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주간은
법안중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규정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에 불과
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논설주간은 또 시행자에게 부여
되는 보조금 및 장기대부도 같은 이유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는 이들 조치가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그는 또 이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불이익의 해제 및 완화라는 측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준공시설의 무상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배논설주간이 허용기간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옥선종 한국물류학회 회장은 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은 운영
주체에 전적으로 맡겨 수지개선을 도모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