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승 < 환경기술개발원 원장 >

지난 15일 7년여동안 계속되어 온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가 공식 타결
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각료회의는 WTO산하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2년간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검토
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한바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은 "환경라운드
(GR)"의 시작을 의미한다.

GR 즉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다자간협상은 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생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라고 규정할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논의도
세계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규범의 작성과 이를 위반하는 제품
공정에 대한 무역규제수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GR의 논의 배경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국가별
환경규제의 차이로 인하여 환경기준이 엄격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
에는 동일제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제품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수입국의 국내환경보전을
위하여 GR가 추진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대부분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
된다.

수입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정제품의 수입물량을 규제하거나, 발생된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출국이 지불하도록 하는 상계관세부과 등의 움직임
이 있다. 세번째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GR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지구환경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회의 (UNCED)를 전후하여 체결된
각종 지구환경보전관련 국제 협약및 의정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무역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WTO의 출범과 동시에 환경.무역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GR는 2~3년후 공식적으로 출범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GR의 공식적인 출범이전까지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법을 통한 일방적인 무역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GR는 문제의 광범위성 다양성및 국가간 이해의 첨예한 대립등을 감안
할때 타결시점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남.북관계의 재정립, WTO의 역할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것이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000년을
전후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급효과는 GR타결까지 향후기간
동안의 대응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파급효과는 향후기간동안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과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오염
방지투자의 지출을 점진적으로 증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오염방지투자의
지출을 지연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의 악화로 인한 삶의 질의 하락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환경규제의 강화와 민간부문의 오염방지투자를 통한 사전적인 오염물질의
배출감소는 생산요소의 생산성 제고, 기업의 수익성 증대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수 있을뿐 아니라 국내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반면
오염방지투자지출의 지연은 국내환경여건을 급속히 악화시킬 것이며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환경관계 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간
동안의 막대한 오염방지비용의 지출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거시경제운용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보전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하여 환경기술
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UNCED의 결과로 ODA,GEF,IDA10및 국제
금융기관등을 통하여 상당규모의 기금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확충을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기술및 오염방지 산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다. 국내환경보전을 위하여 중국의 오염물질배출행위를 규제할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범세계적인 무역규제규범은 한.중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GR대비를 위한 환경기술은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크게
감소시킬수 있는 기술, 즉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수 있는 기술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어 시설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향후 수년간은 기업이 추가적인 환경비용의
지출을 통하여 생산공정의 개편과 오염물질배출감소를 달성할수 있는 기회
일뿐만 아니라 과도성장으로 인한 물가불안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이다. 환경기술의 개발을 위하여는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
와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환경규제와 시장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즉
정부의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환경기술의 공급증대도 중요하지만
오염자부담원칙과 경제적 요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와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그린라운드가 타결되어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의 우리나라
경제.사회여건은 1인당 소득이 1만6천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국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며 경제구조면에서도 기술.
지식집약적이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산업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통한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과 GR의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만약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관한 국제협상이 지연될 경우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법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주요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때 GR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