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등 내부사정을 잘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1백88조의 2)은 이같은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말한다.
주요주주란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분이 10%미만이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해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감독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수 없다. 이와함께 협의의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넓은 의미의 내부자로 분류돼 내부자거래를 할 수없다.

최근 한국통신주식 공매입찰에서 대행을 맡은 외환은행이 스스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응찰가를 조작, 유찰시킨 것이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