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와 (주)선경은 지난2월 서울에서 열렸던 환경단체회의에서
큰곤욕을 치러야했다. 러시아 스베틀라야와 가이아나지역 산림개발사업과
관련, 이 회의에 참가한 10개국의 환경단체들로부터 실상과는 달리 산림을
파괴하는"주범"으로 몰려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해외산림개발사업은 이같은 환경단체들의 감시뿐만아니라 현지정부의
감독까지 받으며 까다로운 규제하에 이뤄지고있다. 더욱이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이와관련 지난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열대목재기구(ITTO)회의
에서는 "2000년 목표 신협정"이라는 주목할만한 새협정이 체결됐다.

95년 4월부터 발효되는 이협정은 오는2000년까지 재생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열대림등 모든산림에 대해 생산된 목재를 무역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벌목후의 재조림이
사실상 의무화돼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다.

해외산림개발업체들은 이같은 재조림의무화추세를 감안,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 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

(주)선경이 말레이시아 삼링그룹과 공동으로 지난92년부터 개발중인
가이아나 산림개발사업의 경우 가이아나정부의 승인을 얻은 벌채
대상지역은 1백67만. 현지정부의 승인을 얻었다고해서 곧바로 전지역에서
벌채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선경은 영국의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ECTF의 벌채계획에 맞추어 전체
벌목지역을 25개구역으로 나누어 앞으로 25년동안 체계적으로 벌채에
나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있다.

지난90년말부터 러시아 연해주 해변 스베틀라야지역 44만 를 개발중인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종합목재도 매년 러시아 임업연구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백개 구역으로 나눠져있는 벌채지역에서 작업을 해오고있다. 또
임업연구소로부터 이행사항 준수여부등에 대해 벌채전과 후에 철저한
감독을 받는다.

벌채할수있는 나무도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가이아나지역의 경우
껍질이 두꺼운 수종은 지름60 이상, 껍질이 얇은 수종은 지름50 이상인
나무만 벌채가 가능하다. 더욱이 매년 다시 조림을 해야만 추가벌목을
할수있다.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종합목재는 개발에 착수한 다음해인 91년부터 매년
조림을 해오고 있다. 그린하우스에서 묘목을 키워 조림지에 식목하는
방식으로 91년에는 10만그루, 92년에는 60만그루, 93년에는 상반기까지
28만5천 그루를 심었다.

(주)선경도 벌채량만큼 새로 조림한다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승인
받았다. 새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해외산림개발사업에 당장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있다.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에 맞서 해외산림개발업체들이 그만큼 적응력을 키워왔다는
이야기이다.

국내업체들은 산림개발사업이 결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규모의 벌채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적극적인
논리를 펴면서 환경단체들을 설득하는 대응전략에 나서고있다.

현대자원개발의 이제용부장은 "스베틀라야지역의 경우 고사목들이 많아
그대로 방치할경우 산불등의 위험성이 높아 러시아 임업연구소에서도
벌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산림개발업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강화가 세계적인 추세
인 것만은 분명한 만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솔임산은 서호주지역 5백ha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실시했다.
의무조림이 아닌 국내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조림사업으로서는 첫사례다.
먼저 인공림을 조성한후 벌채사업에 나선다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한솔임산은 올해 서호주에 1천ha의 임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을 비롯
베트남 칠레등을 대상으로 모두5만ha에 나무를 심는다는 해외조림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호주지역에는 오는 2002년까지 1만 의 임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산림개발이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국내기업들의 해외조림사업을 권장하기위해 산림개발기금을
통해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해놓고있다. 올해 5억원이 책정돼있는
기금규모를 점차 늘리고 지원비율도 직접조림비의 7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제는 산림개발대상지역에 먼저 나무를 심는 조림계획을 세우지않고는
신규사업을 구상할 수 없는 시기가 열리게됐다. 그린라운드시대는 해외
산림개발업체에도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