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지 오는 7월1일로 만5년을 맞게 된다.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를 처음 도입한
77년7월부터 계산하면 만17년으로 성년에 가까운 연륜을 쌓은 셈이다.

정부는 이런 의료보험제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혁차원에서 분석,
개선할 목적으로 금년1월 보사부주관아래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작성한 개혁안에 대한 4일간의 과제별 정책협의회가
21일로 모두 끝났다. 보험재정에서부터 의보수가, 관리운영체계및 의료제도
개선에 이르는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한시기구인이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5월중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쟁점으로 부각된 많은 현안가운데 본란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2조원이
넘는 의료보험조합 여유자금의 처리방법이다. 이 돈은 보험조합의 지불
준비금적립비율을 지금의 3년평균 보험급여비 100%에서 50%로 낮출 경우에
생기는 것인데 그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사부의 생각인즉 가칭 "의료발전금고"같은걸 따로 만들어 의료기관지원
육성, 가입자건강복지증진 공동사업, 적자조합대여등에 사용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첫번째 용도에의 우선 사용을, 조합및 가입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의의 배경을 자세히 헤집어보면 보사부가 됐건 개혁위가 됐건 애시당초
발상은 직장조합(공무원과 교원조합포함)운영이 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조합
과 달리 엄청난 흑자이고 적립금이 매년 크게 불어나는 현실에 착안, 그걸
주무를 궁리를 한 결과앞에 열거한 것과 같은 몇가지 그럴싸한 용도를 짜낸
것임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도
보험의 본질과 원리에 배치된다.

잘못은 정부가 이 돈을 무슨 공공기금처럼 정부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의료보험제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강한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운영은 여느 사보험과 하등 다를바 없다. 그 돈은
어디까지나 보험가입자의 것이고 가입자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부가
기금이란걸 만들어 싼 이자로 어디어디에 빌려줘라 마라할 권한이 없다.
의료계지원이나 적자조합지원은 다른 방도를 찾는게 옳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남아서 문제인것은 어쩌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보험료인하나 수혜범위확대등 자체로서 다스려야 한다. 여유자금
의 외부유출대신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입자이익과 장래의 어려운 경우에도
대비하는게 옳다. 우리는 우리의 의보제도가 그런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
한다. 그걸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