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성태 제일경제연구소 소장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테크놀러지
라운드(TR)등 뉴라운드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국제교역질서는 "공정"을
앞세운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 UR가 관세.비관세장벽의
축소및 제거를 통해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GR BR TR등은
각각 환경 노동 기술보호가 미비한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주요협상국 대표들은 지난 3월22일
"무역환경위원회"를 세계무역기구(WTO)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GATT각료급회담(94년4월12~15일)의 승인을
거쳐 무역환경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등 선진국대표들은
이 위원회의 영구적 존속을 주장해 왔으나 한시적인 설치를 제기한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절충하여 일단 향후 2년간 운용한 후 오는 96년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GATT는 국제환경협약및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제가 국가간 무역마찰을
심화시키고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환경과 관련한 무역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및 국제기구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해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질서간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에 대한 GATT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상당히 어려웠던데다 그동안 GATT의 최대관심사는 UR협상의 타결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종 무역규제조치들을 GATT체제내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경우 환경과 관련한 보호주의적 무역제한조치및 관행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경우에는 GATT가 환경보호문제에
대해 관심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이번 마라케시 각료회의 (Meeting of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at Ministerial Level)엔 UR협상 참가 1백20개국및 관련국제기구의 대표
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의제는 크게 3개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 WTO이행위원회의 설치의제이다. 이는 WTO가 출범과 함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WTO협정의 발효시점까지 제반준비작업을 수행하는
잠정기구로 설치될 전망이다.

둘째 무역과 환경관련 의제로서 무역환경위원회의 설치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작업계획및 작업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GATT가입 교섭진행국에 대한 WTO 원가입국 지위부여 의제다.
GR는 WTO에 의해 추진될 예정으로,WTO는 GATT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방식도 4분의3이상의 찬성조건인 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위반국에는 제재를 가하고,무역분쟁시에는 분쟁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판정을 내릴수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의 본질적인 이해관계 대립문제이다. 개도국은 환경
파괴를 주도하면서 일찍 산업화를 이룬 것이 선진국이므로 환경보호를 위해
개도국의 개발및 발전에 제한을 가하려면 그 소요비용에 대해 선진국이 부담
해야 하며,환경청정기술을 독점해온 선진국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기술
을 무상으로 공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규제를 예상할수 있다. 선진국중
특히 일방적 환경보호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은 환경과 관련하여 국제협약과는
별도로 강력한 일방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주권문제와 국제법및
GATT의 무역자유화 원칙과의 상충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셋째 자국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상계관세의 부과가 논란이 된다.
공정경쟁에 의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빌미로 환경규제기준의 차이에 대한
환경상계관세부과 가능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환경기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환경기준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제오염억제법"의 제정을 추진한바 있다.
이 법안이 의회 통과는 못했지만 환경기준의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 도입
필요성의 주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세의 부과대상 기준및
부과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넷째 환경분야의 비관세 무역장벽 증대문제이다. 주요 선진국은 상품의
기술기준,생산.공정방법의 규제,특정상품및 특정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규제,포장기준및 포장폐기물 회수등 무역장벽 성격의 각종 환경관련제도를
각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GATT의 예외조항에 의한 무역규제조치의 대상
을 제품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제조공정및 방법등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는
그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업의 대외경쟁력 결정요소로서 환경요인이 급부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환경경영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
친화적 전략경영체제의 도입및 실시를 통해 대내외적 환경정책및 환경규제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환경규제기준을 국제적 기준
에 근접시켜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넷째 강화된 환경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이제 환경과 무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합하여 무역장벽화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환경순응적인 환경적합형의 재화와 용역만이
치열한 국제교역전쟁에서 생존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