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16일 생수시판허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해외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게만 생수시판을 허용했던 보사부의 고시가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생수시판
금지 무효"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
에 따라 기초필수품인 "물"마저 선택적으로 소비할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회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것 같다.

그러나 대법원판결과 그에따른 보사부의 생수시판 허용조치가 향후 우리의
수질환경개선이나 다음세대들의 행복추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시판을 금지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사회의 곱지않은 여론을 의식
하여 그동안 보사부가 차일피일 미루어온 생수문제를 대법원이 나서서 명쾌
하게 교통정리해 줌으로써 보사부의 정책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20~30년이후 이번의 대법원판결이 혜안을 가졌던 명판결
로 평가를 받을지,아니면 수질개선의 초래는 물론 우리후세들의 행복추구권
까지 말살한 아주 잘못된 판결로 평가될는지의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보사부를 비롯한 당국의 향후 수질환경개선 노력여하에 달려있음을 관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생수의 국내시판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생수시판금지"
가 지니는 법리적 모순점을 몰랐던바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책
결정자들이 생수를 소비하는한 관계당국의 수돗물 개선의지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말것이라는 정책적 불신에 기인했다.

또 생수업체들의 무분별한 지하수자원의 채취로 인해 생태계및 주변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될게 명약관화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대량생산이나
소비가 가능한 부유계층에 의해 야기된 수질오염 폐해의 대부분을 가난한
계층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수질오염의 사회계급적 특성등이 생수시판을
반대하게 했던 주인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생수의 국내시판은 공식적으로 허용
되었으며 따라서 국내외 생수업체들은 약1,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생수시장
을 놓고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생수시판의 전제
조건으로 아직도 절대다수의 우리이웃들이 애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질개선을
위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에대한 환경운동단체 시민단체 언론의
철저한 비판및 감시기능강화를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생수시장을 양성화시키되 생수가격 책정의 적정성검토,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수질기준과 생산시설기준의 마련, 생수의 유통및
판매에 대한 정기 부정기적 검사를 강화해야만 한다. 또 기존 생수업체들에
대한 기득권 불인정등을 통해 국내생수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킴
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함께 외국생수업체들의 국내 생수시장 진입을
저지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생수업체들의 무절제한 수맥개발에서 비롯되는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해 생수업체와 인근 지역주민들간에 야기될수 있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재산권분쟁도 원만하게 처리해줄수 있는 관련법규의
정비및 제도적장치 마련과 그에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집행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