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166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은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권 등
각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이 정치개혁법의
통과로 그간 다소 즉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3개의 정치관계법중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이른바 통합선거법
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거사범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정치적으로 중형에 처할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과거의 선거법에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미온적인 데다 그나마 법적용을 엄격히 하지 않거나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통합선거법에는
후보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도 법을 어기면 당선무효,피선거권박탈
등의 중형이 내려지게 돼있다.

한마디로 과거처럼 아무리 선거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
이던 시절은 지나간 것이다.

이번 정개법은 우리의 정치문화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깨끗한 선거"가 뿌리를 내리면 이른바 "선거경기"
"선거특수"라는 말도 사라지게 될것이다.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이 풀려
인플레를 자극하고 선거가 끝나면 무리한 통화환수정책으로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 많은 노동력이 선거에 동원돼 선거철마다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곤 해왔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뿌려지는 그 엄청난 돈의 상당부분은 실상 알게
모르게 기업이 부담해온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로운 제도가 뿌리를 내릴 경우 기업들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으로부터
받아야했던 유형무형의 압력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또 정부
역시 선거용 선심행정이나 선거를 의식한 경제정책의 변칙운용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차 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수 있겠지만 정치인과
유권자가 합심하여 진정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정치풍토를 일궈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