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업무보다 30%이상을 초과해 3일간 연속 근무하거나 과로를 한후 3일
안에 심장병이나 뇌질환이 생길 경우 과로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돼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근로자가 평균 노동시간의 2분의 1이상을 20 이상이나 3분의 1이상을
30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거나 장시간 허리를 펴지못하는 업무로 인해 요통
및 척추질환을 일으키면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정안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빠르면 5월안에 확정해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직업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및 환경에 망간 염
화비닐 타르등 대해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신설,산재보험의 혜택
을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