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월15일자 본란에 실린 대구대 유근옥교수의 "개인연금제도 보완해야"라는
기고 내용에 몇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는듯 하여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유교수는 개인연금제도 도입시 기존의 연금형보험상품가입자에 대한
처리문제와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탁기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발표안이 "입법화"되기전에 여러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무부 세제당국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 법률안에는 유교수가 지적한 개인연금상품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내용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둔다.
유교수가 주장한 내용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될 사항들인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금형보험상품가입자 처리문제는 개정법안 부칙에 포함된
사항인데,유교수의 주장처럼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계약자를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이번에 세제혜택을 주며 새로
도입하려는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한 적격요건을 갖춘 기존의 보험상품
계약자가 금년말까지 보험계약을 변경하면 그 계약변경일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존보험상품의 조건인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적격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는 조항은 개인연금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인 것이다. 유교수의 주장처럼 새로운 세제혜택상품의
적격요건과 다른 상품에도 세제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세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 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면 차라리 유사한 적격요건을 갖춘 기존보험
상품의 계약자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계약기간의 인정여부라 하겠다. 예컨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납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는데,기존 연금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계약기간을 의무납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당국의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이기회에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작성할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 보완사항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새로 도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요건으로 최소
의무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하는경우 현재 46세이상인 국민은 금년에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하여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55세까지 계속적으로 불입한다해도
의무납입기간은 10년이 되지 못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이 계층
은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계층이고 소득규모상 저축
여력도 가장 큰 계층이므로 노후소득보장과 저축증대라는 개인연금저축 도입
취지를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국민연금의 도입때와
같은 한시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가입한도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도입될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시의 소득공제 혜택뿐아니라 연금지급액도 전액 비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가입한도액이 없으며 이 제도가 일부 고소득층의
과세회피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한도금액은 조감법상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 타금융상품의
한도액등을 고려하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할수있도록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