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EU산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철회 <>유럽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중단 <>기본통신시장개방등을 요구하며 대한GSP
(일반특혜관세)철회와 유럽진출 한국계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강화등 보복조
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EU간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2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EU각료이사회는 최근 통상자문기구인 "113조위
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정부의 EU산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부과가
철회되지않을 경우 오는 6월말 시한이 끝나는 대한GSP부여혜택을 우선 섬유
류에 한해 중단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최근 우리정부가 EU산모직물에 대해 올연말까지 19%의 조정관세를 부
과키로 결정한 조치가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
하고있다.
이와관련,프랑스등 일부 회원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GSP졸업조치
까지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주EU대표부를 통해 진상파악에 착
수한 상태다. EU는 이와함께 최근 현지업계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전자
레인지에 대해 반덤핑조사에 들어가는등 보복조치의 폭을 넓힐 움직임도 보
이고있다.
한편 독일 영국등 EU국가들이 최근 우리정부의 유럽계기업에 대한 탈루세
액추징을 앞두고 현지에 진출한 삼성 대우 효성등의 종합상사법인들에 대
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거나 조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이밖에
도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양허를 거부한 전화 전선등 기본통
신시장개방을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모직물조정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본세율이 8%로 EU의 13
~17%는 물론 미국(38%) 일본(25%)등에 비해 낮을뿐 아니라 수입급증으로 국
내업계가 고전,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시 발동하
고있는만큼 유럽측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