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광고와는 달리 꺽기나 월급자동이체등
을 요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을 문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해 과장광고로 제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에서 광고에 없는 내규를 이유로 갖가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
지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이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담
보나 연대보증 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해 준다고 밝혔으나 은행측
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액을 대폭 축소하
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은행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고객들의 제보가 가장 많은 상품은 최근 한일은행이
내논 "한번싸인대출"로 전해졌다.